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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 일정

by pro365 2025. 5. 3.

2025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일정 관련 내용

 

 

 

 

 

 

2025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제대로 알고 계신가요?

 

해마다 5월이 되면 많은 분들이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을 준비합니다. 하지만 신청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의 차이는 뭔지, 그리고 기한을 놓쳤을 때 어떻게 되는지 등 정확한 정보를 몰라 애매하게 넘기는 경우도 많죠.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근로·자녀장려금의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에 대해 자세하고 자연스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1. 근로·자녀장려금이란?

근로·자녀장려금은 일정 소득 이하의 저소득 가구에게 국가가 지원하는 장려금으로, 일하는 사람에게는 근로의욕을 북돋아주고,   자녀가 있는 가구에게는 양육 부담을 줄여주는 취지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매년 국세청을 통해 신청을 받고, 심사를 거쳐 대상자에게 장려금을 지급합니다.

 

  1. 정기신청은 언제?

2025년 정기신청 기간은 5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입니다.  이 기간 안에 신청하면 정상적으로 심사를 거쳐 9월 말까지 장려금이 지급됩니다. 정기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지 못했더라도 6월 3일부터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기한 후 신청을 하게 되면, 원래 지급받을 금액에서 5%가 감액되어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100만 원을 받을 수 있었던 사람이 기한 후 신청을 하게 되면 약 95만 원만 받게 되는 셈이죠.  그러니 꼭! 정기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1. 반기신청이란?

반기신청은 근로장려금 수급 대상자 중 근로소득만 있는 분들에게 해당되는 제도입니다. 즉, 자영업자나 종교인 소득이 있는 분들은 반기신청이 아닌 정기신청 대상에 해당됩니다.  반기신청은 1년에 2번,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서 신청할 수 있는데요,  상반기분  신청은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하반기분 신청은 다음 해인 3월 1일부터 3월 16일까지 진행됩니다.

주의할 점은 상반기와 하반기 중에 한 번만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두 번 다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둘 중 한 번만 선택해서 신청해야 합니다. 또한, 반기신청의 경우 정산이 다음 해 9월에 이뤄지므로, 당장 급하게 필요한 분보다는 소득 증빙이 어려운 분들이 활용하면 좋습니다.

 

  1.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을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먼저 소득 요건인데요, 2024년 귀속 기준으로 가구별 연간 총소득이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 단독 가구: 총소득이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3,800만 원 미만

그리고 재산 요건도 중요한데요, 신청일 기준 가구원의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에는 주택, 전세 보증금, 예금, 자동차 등도 포함되니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또한, 근로장려금은 만 30세 이상 단독 가구, 배우자나 부양자녀가 있는 홑벌이 또는 맞벌이 가구가 신청할 수 있고, 자녀장려금은 만 18세 미만(2024년 기준 2006년 1월 2일 이후 출생)의 자녀가 있는 가구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어떻게 신청하나요?

국세청에서는 매년 5월이 되면 신청안내문을 발송합니다. 안내문을 받은 분은 편하게 QR코드 스캔 또는 국세청 홈택스, 모바일 손택스 앱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자격이 된다고 생각되면 본인이 직접 홈택스에 접속해서 신청 가능합니다. 고령자나 정보 접근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ARS 전화 신청(1544-9944)도 제공되니 참고하세요.

또한, 자동신청 제도를 통해 장려금을 한 번이라도 신청하고 수급받은 적이 있는 분은 향후 2년 간 신청자격 요건이 충족되면 국세청이 자동으로 신청해주는 제도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https://hometax.go.kr

국세청홈텍스 ☎ 126

문의시간 09시~18시

 

 

  1. 신청했는데 언제 받을 수 있을까요?

정기신청을 하신 분들은 5월 신청 > 8월말 지급되고  6월~11월 신청 > 10월말 부터~ 다음해 1월말까지 지급 

반기신청을 하신 분들은  9월 신청 > 12월말 지급(35%) 지급되고  3월 신청 > 6월말 지급(100%)

 

 

 

질문

Q.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둘 다 신청해도 되나요?

A. 아닙니다. 둘 중 하나만 선택해서 신청 가능합니다.

https://hometax.go.kr

 

Q. 기한 후 신청은 꼭 불이익이 있나요?

A. 네, 원칙적으로 지급액의 5%가 감액됩니다.

https://hometax.go.kr

 

Q. 자녀가 있는 맞벌이 가구인데 자녀장려금과 근로장려금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자격요건이 모두 충족된다면 두 가지 장려금을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https://hometax.go.kr

 

Q. 장려금 신청이 처음인데 안내문을 못 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홈택스 또는 손택스 앱에 접속해서 본인이 직접 신청하거나, 국세청 고객센터에 전화해 도움을 받으시면 됩니다.

https://hometax.go.kr

 

 

근로·자녀장려금은 단순한 현금 지원 제도를 넘어서, 저소득 근로자의 삶을 실질적으로 도와주는 중요한 복지제도입니다.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제도의 차이를 잘 이해하고, 나에게 맞는 시기를 골라 신청해야 불이익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정기신청을 놓치면 5% 감액이라는 손해가 있으니 미루지 말고,  미리미리 신청 준비해두세요.

혹시라도 헷갈리는 부분이 있다면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나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에 문의 https://hometax.go.kr/ 하면 친절히 안내해주니,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챙기시기 바랍니다.

2025년에는 꼭! 필요한 장려금을 빠짐없이 신청해서, 여러분의 가계에 보탬이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