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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5일 머니트렌드 우리들의 소소한 일상

2025 6월 원천세 반기별 납부 신청기한 총정리

by pro365day 2025. 6.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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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6월 원천세 반기별 납부 신청기한 총정리 사진

 

2025 6월 원천세 반기별 납부 신청기한 총정리 – 소규모 사업자 꼭 확인하세요~!

“직원들 월급 원천징수는 매달 내야 하는 거 아니었나요?”
“반기별 납부 신청이 되면 매달 안 내도 되는 건가요?”
“6월이 신청 마감이라던데, 놓치면 어떻게 되죠?”

직원을 고용한 사업자, 특히 인건비 관련 세금을 직접 관리하는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원천세 납부 방식에 대한 고민이 많습니다.
국세청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소규모 사업자에 한해 ‘원천세 반기별 납부 제도’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매년 6월과 12월은 이 제도를 신청할 수 있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2025년 6월도 그 중 하나이며, 신청기한과 방법, 자격 조건 등을 제대로 이해하고 준비해야 불이익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다음 내용을 전반적으로 다룹니다:

  • 원천세란 무엇이며 왜 매달 납부하나?
  • 반기별 납부제란 무엇이고 누가 신청할 수 있나?
  • 2025년 6월 신청 기한과 방법은?
  • 반기별 납부제의 장단점은?
  • 신청 후 주의사항과 세무조사 리스크

2025년 상반기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전문가가 알려주는 실제 사례 중심으로 꼼꼼하게 안내드립니다.

원천세 기본 개념부터 반기별 납부제까지 정리

원천세란?

‘원천징수세’ 또는 줄여서 원천세는 소득이 발생할 때 그 소득을 지급하는 자(원천징수의무자)가 미리 세금을 떼서 국가에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가장 흔한 예가 직장인의 급여 입니다.

  • 사업자가 직원에게 급여를 줄 때, 소득세와 4대 보험 중 일부를 먼저 떼고 지급
  • 떼어낸 금액을 다음 달 10일까지 국세청에 납부해야 함

예시:
5월에 급여를 지급했다면 → 6월 10일까지 원천세를 납부

문제는 매달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는 점

  • 직원이 1명만 있어도 매달 납부 의무 발생
  • 바쁜 소규모 사업자는 자칫 기한을 놓쳐 가산세 부담
  • 특히 법인이 아닌 개인사업자 5인 미만은 실무 부담이 큼

그래서 생긴 제도: ‘반기별 납부제’

이를 완화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가 원천세 반기별 납부 특례제도입니다.
즉, 일정한 요건을 갖춘 소규모 사업자는 원천세를 매달이 아닌 ‘6개월 단위’로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요약

구분 일반 납부 반기별 납부 특례
신고·납부 주기 매월 (다음 달 10일) 반기별 (7월 10일 / 1월 10일)
대상 전체 사업자 일정 요건 충족 시
장점 없음 신고 횟수 절반, 실무 간소화
신청 필요 불필요 필요 (기한 엄수)

2025년 6월 원천세 반기별 납부 신청기한과 조건

신청기한: 2025년 6월 30일까지!

  • 상반기(1~6월) 중 신청하면 하반기(7~12월)에 적용됨
  •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서를 통해 신청 가능
  • 기한을 넘기면 다음 기회는 12월

신청 방법

① 홈택스 신청 절차

  1. https://www.hometax.go.kr 접속
  2. 로그인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3. [신청/제출] → [일반세무서류 신청] → [원천세 반기별 납부 승인신청]
  4. 양식에 사업자 정보 입력 후 제출

② 세무서 방문 신청

  • 관할 세무서 민원실 방문
  • ‘원천세 반기별 납부 승인신청서’ 작성
  • 사업자등록증, 신분증 등 지참

자격 조건 (아래 모두 해당해야 함)

  • 직전 과세기간 총 상시근로자 수 20명 이하
  • 성실납세이력이 있는 개인 또는 소규모 법인
  • 최근 2년간 원천세 납부 불성실 사실 없음
  • 세무조사 중이 아닐 것

※ 전문직 사업자(의사, 변호사, 회계사 등)는 제외될 수 있음

적용 범위

  • 급여, 상여, 인건비 관련 근로소득
  • 기타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등 일부 항목 포함
  • 단, 이자·배당소득 등은 적용 제외

반기별 납부제의 실무 장단점 및 주의사항

장점

  • 신고 횟수 절반으로 감소
  • 가산세 위험 감소
  • 실무자 업무량 감소
  • 세무대리인 비용 절감 가능성

단점 및 주의사항

  • 매출·소득이 증가하면 자동 해지될 수 있음
  • 승인받고도 제때 신고하지 않으면 불이익
  • 허위신청, 근로자 수 급증, 탈세 등 확인 시 국세청이 승인 취소 가능

실사례

  • A 카페(서울): 직원 2명, 매달 납부에서 연 2회로 업무 간소화
  • B 디자인 스튜디오: 프리랜서 고용 중심이라 월 신고가 부담 → 반기제로 전환 후 효율 상승
  • C 건설업 법인: 인원 증가로 2년 후 자동 해지 경험

결론 – 2025년 6월, 반기별 납부 신청으로 실무 간소화 기회를 잡자

2025년 6월은 반기별 납부 신청이 가능한 중요한 시점 입니다.
6월 30일까지만 신청하면 하반기 (7~12월) 는 매달 신고할 필요 없이 1월에 한 번만 신고 하면 되는 실무적 장점이 큽니다.

 사업장이 작고
 직원 수가 적고
 세무관리가 버겁다면
이번 기회를 절대 놓치지 마세요.

홈택스 접속 몇 번이면 신청이 완료되고,
매달 신경 쓰던 원천세 업무가 절반 이하로 줄어듭니다.

정확한 기한: 2025년 6월 30일 (일요일 제외)
신청 방법: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 방문

이제부터는 “매달 10일”에 쫓기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 바로 확인하고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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